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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육참총장"…조기 전역 명목 수천만 원 등친 30대 징역형

2022-08-03 11:46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조기 전역 방법을 알선해주겠다며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수천만 원을 뜯고 기소된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30)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337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임 씨는 온라인 게임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속여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삼촌이 육군참모총장이고, 자신은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며 조기 전역을 주선해주는 명목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 유예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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