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무공해차 전환에 속도를 낸다. 먼저 택배용 소형 경유화물차에 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전기차로의 전환 독려에 나섰다.
환경부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했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동 공모에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단 1곳만 신청했다.
또한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2023년 12월 출시예정)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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