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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CJ,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 선정

2022-08-07 12:00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매일유업과 CJ제일제당이 대리점과의 상생 우수기업으로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일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 발표를 통해 평가대상 10개사 중 최우수등급에 매일유업, 우수등급에 씨제이제일제당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호등급 3개사에 이랜드월드, 오리온, 남양유업이 포함됐다.

CJ제일제당 CI./사진=CJ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거래 법령의 자율적인 준수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수령금액·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해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CJ는 냉장고 구입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3억 6000만원, 대리점직원 자녀 대학학자금 1억 3000만원, 요소수 300만원 긴급 지원 등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우수기업과 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직권조사 1년간 면제의 인센티브가 각각 제공되며,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도 수여된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으로 대리점의 수령금액 및 지급금액의 산정기준·지급절차와 계약해지의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내부규정에 명확하게 마련해 준수하는 등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업체(4개)가 전년(2개)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대상업체 중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도입 및 사용하는 업체(4개)도 전년(2개)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다수 업체(7개)가 계약서 등 서면교부 및 주문내역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었으며, 모든 업체(10개)가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업체 중 4개사는 대리점 영업사원의 인건비 등으로 총 20억 원을 직접 지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를 통해 저리(은행대출 기준금리의 0.43% 인하) 대출(총 38억 원)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독려를 위한 설명회를 연내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우수평가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로 발표하고 모범사례집에 수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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