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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강조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고객정보' 팔아 놓고 발뺌?

2015-04-30 10:47 | 신진주 기자 | newpearl09@mediapen.com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경품행사 등을 통해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수백 억 원의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논어에 나오는 '수기안인(修己安人)' 의 자세로 유통업의 본질을 살려 고객과 사회에 기여해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 '신뢰' 강조한 도성환 홈플러스사장…'고객정보' 팔아 놓고 발뺌? /사진=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앞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신뢰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각오를 다진 것과 다른 행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도성환 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기소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거나 위법한 행위인지 분명치 않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홈플러스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유상 판매했다고 검찰이 문제 삼은 점을 들어 "대부분의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 여부까지는 알리지 않는다. 그것도 다 범죄인가"라고 물었다.

변호인 측은 "보험사에 제공한 고객정보 건수도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 가운데 어느 부분이 불법인지 등 검찰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도성환 사장 측은 고객 정보를 판매하려는 실제 목적을 숨기고 경품행사를 통해 정보를 취득했다는 부분이 공소사실 요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드러난 뒤 홈플러스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각종 소송 사건이 진행된 사실을 예로 들며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 응모 고객 780만 명을 포함해 회원들의 개인정보 2400만 건을 팔아 23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역 원을 부과했으나  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보강과 도 사장 등 피고인 측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가진 뒤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6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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