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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5조원+α' 민생안정 대책 신속 추진

2022-08-08 17:50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올해 2조200억원, 내년에는 2조6000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사진=금융위 제공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4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8조5000억원 규모의 ‘고금리의 저금리 대환’,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등이 있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되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홈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를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물가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1%포인트에 달하는 우대금리를 적용, 변동금리 대출상품 수준의 금리를 고정금리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대출과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설립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 불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와 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주주·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도 도입한다.

주식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장 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와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 부과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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