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출범하는 즉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이준석 대표를 향해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자제해줬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당을 위해 '선공후사(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은 미룬다)'하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가처분신청)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진행하는 절차를 당헌·당규상 허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8월9일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서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대표도 정치를 하는 분이고 앞으로 본인의 정치 진로를 위해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자제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원장 임명 이후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추가 절차에 대한 질문에는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면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상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이 결정돼 상임전국위에 제출되는 즉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오늘 또는 내일 중이라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비대위원장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상 뚜렷한 규정은 없다"라며 "과거 관례로 봐서 지도부가 추천하고 의원총회나 다른 당원 의견을 수렴해 추천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집권 여당이고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라며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하고도 소통이 돼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국위는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하고 자동응답(ARS)을 통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자동으로 해임될 예정이다. 이에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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