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간이측정기기의 인증범위가 종전 미세먼지 분야에서 대기·수질·먹는물·소음·실내공기질 분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도입과 측정대행 전과정 전산관리를 골자로 하는 환경시험검사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행계약 체결에서 시료 채취, 측정 분석으로 이어지는 측정대행 전과정을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불공정 계약, 과다 수주 및 부실 측정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범위, 성능인증 절차 및 기준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본격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특히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작 또는 수입되고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1·2종 사업장(대기·수질 분야)과의 측정대행계약 내용은 계약 체결 7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해 의뢰인-대행업체간 갑·을 관계에 기인한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한다.
모든 측정대행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를 측정분석이 완료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미입력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일상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쓰이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측정대행의 투명성이 높아져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