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번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의 고용복지 센터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먼저, 이번 폭우 기간 중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1・4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했으나, 폭우로 인해 센터에 방문하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폭우로 인해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이내)해 내실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밖에도 고용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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