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내일부터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을 확인해야하며 ARS 전화(1544-9944)와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하면 된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은 추석 명절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월에 지급될 것"이라며 "신청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