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이하 국바세)도 11일 책임당원 1558명을 대리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전자 신청을 했다"라고 알렸다.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징계 기간이 끝나도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처분 신청에 나선 배경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국바세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을 대리해 당의 잘못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라며 "법원에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월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 후 취재진에게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바세 대표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가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당의 자율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 마구 나오고 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소송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비대위 입장에서도 계속 정당하다고 주장하니 당원들의 가처분이 크게 겁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당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이것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인지 또는 국회의원인지 묻고 있다"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공복 아닌가. 국민이 주인이고 국회의원이 종인데 종이 주인의 뜻을 거슬러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면 당원들이 승리할 것"이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한 개인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