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1일 최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인 (주)본보야지(에바종)가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에바종 온라인 사이트 메인화면./사진=해당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해당 업체는 온라인으로 올해 약 1000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했다. 또한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며, 특히 8월에는 5일간 1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 대부분(90%)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본보야지 사이트 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과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을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속히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결과, 현재 해당 업체는 통신판매 신고시 등록된 사업장은 공실인 상태이며, 사업자 대표전화는 연결이 차단돼 있음에도 온라인 사이트는 운영 중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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