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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형제경영' 시너지 기대

2022-08-12 11:48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동국제강의 장세주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며 취업제한이 풀렸다. 이에 동생인 장세욱 부회장과 함께 동국제강의 새로운 행보가 기대된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포함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미디어펜



장세주 회장은 지난 2016년 5월 불법 도박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형기를 6개월쯤 남긴 시점인 지난 2018년 4월30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장세주 회장은 출소한 뒤에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특별한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다. 업계는 장세주 회장이 이날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앞으로 장세욱 부회장과 함께 형제경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장세주 회장이 동생인 장세욱 부회장을 밀어내고 경영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장 회장은 그룹 전체 경영을 맡고 있을 당시에도 장세욱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경영 대부분을 일임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체재를 유지하며 뒤에서 장 부회장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장 부회장은 장세주 회장이 수감중에도 경영 현안에 대해 자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을 계기로 장세주 회장이 취업제한이 풀린 만큼, 앞으로의 업계 공식행사에서 장세주 회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에서는 신년인사회와 철의날 행사가 연중 대표행사로 꼽히는데 장 회장은 출소 뒤 이들 행사에 한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장 회장 성향 그동안 행보를 보았을 때, 이번 사면이 이후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동국제강 경영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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