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최근 기승인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셋 값의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 가격과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해주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세가율이 오르며 서울 강서구를 중심으로 '깡통 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시내 빌라 및 다세대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깡통 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하는데,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에서도 연계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 법인이 신청자에게 문자로 통보되고,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 평가를 거쳐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서울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깡통 전세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문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