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당헌 제80조 1항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당헌 유지 결정에 따라 '위명설법'(이재명을 위해 법을 만듦)의혹으로 불거졌던 내홍의 기류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1항의 유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당헌 개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신경전도 소강상태를 맞이하게 됐다.
앞서 친명계 의원들은 해당 당헌을 두고 ‘야당 침탈의 루트가 될 수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당헌 80조 개정을 촉구하는 당원 청원 또한 7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개정에 속도를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7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우 비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하지만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부정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주장이 가시화되자 당 안팎으로 특정인을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와 개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지난 1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 개정안을 결의하자 비명계 의원들이 ‘명분 없는 개정’, ‘당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적극 반대에 나서 내홍으로까지 확산될 기미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당의 내홍을 우려한 비대위가 방탄 개정으로 지목 받은 ‘기소시 직무 정지’ 조항의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비명계의 반발이 수그러들게 됐다.
당헌 80조 개정 반대에 앞장섰던 박용진 의원은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며 “당심과 민심, 동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데 귀 기울인 비대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당헌을 둘러싼 내홍이 일부 해소됐음을 밝혔다.
한편 비대위의 의결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와 24일 중앙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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