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채무나 불법 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 찾아가는 채무 상담' 신청을 22일 당부했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된 찾아가는 채무 상담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위기 경기도민을 대상을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등 채무 조정 상담,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 대부업체 불법 추심 대응 상담, '극저신용대출' 등 소액 금융 연계, 가능한 복지 혜택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신청 대상은 지역자활센터 등 경기도 내 단체·기관으로, 센터 누리집 또는 사업지원팀을 통해 예약 신청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경기도 내 총 19곳에서 운영 중이다.
북부 4개소(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 4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에서 지난해 2만 1567명을 대상으로, 총 3만 4133건의 상담 실적이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채무 상담은 금융위기 계층 적극 발굴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고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방문 상담도 가능한 만큼, 누구나 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제 불황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위기 계층인 미혼모 및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시 법무비용 지원금액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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