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홍정민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자동 적용 도입해야”

2022-08-22 17:52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자동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휘발유 가격 추이를 보고 물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이 22일 국회 산자위 예결위 심사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자동 적용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사진=홍정민 의원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유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맞춰 유류세 탄력세율을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서는 유가 충격에 긴밀히 대응해야 하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주먹구구식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12일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정책만 보더라도 시행까지 무려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탄력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시스템”이라며 “우리 정부도 일본처럼 유가 변동에 따라 탄력세율을 자동 조정·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의 질의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일본과 같은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유류세 인하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휘발유 가격 추이를 보고 물가 당국과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홍 의원은 “민간 주유소 판매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린다”며 “주유소에서는 높은 가격에 들여온 기름이 다 판매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유사가 민간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선입한 기름에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상생 방안에 대해 정유사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15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주장했고, 이후 유류세 20% 인하가 11월 12일 시행된 바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