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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석 맞아 한우암소·돼지 출하수수료 지원

2022-08-23 11:24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2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출하 수수료 지원의 주요 목적은 추석 성수기 출하를 촉진해 추석 성수품인 한우·돼지의 공급 안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추석 이후 공급과잉을 방지해 추석 전후 한우·돼지 공급 및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백화점 2022 추석 선물세트 '한우와 김형석셰프 디핑소스'./사진=현대백화점그룹 제공



한우의 경우 한우 암소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이는 추석 성수기 출하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사육마릿수 과잉으로 인한 한우 공급과잉 및 가격 경착륙을 방지하고 사육마릿수를 줄여 한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한우 암소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0만원을 사후 지급한다.

지원기간 중 한우 암소를 출하한 농가는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나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돼지의 경우 1+, 1, 2등급 돼지에 대해 출하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성별 등은 무관하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한우 암소와 동일하며 이 기간에 돼지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만원을 사후 지급하며,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실제 돼지의 소유주’다.

지원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시·군·구에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돼지 출하수수료의 총예산은 87억 원, 87만 마리 규모이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추석 성수기는 가격이 높아 국민부담이 커지고 추석 이후에는 축산물 가격이 하락해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수수료 지원을 통해 추석 전 출하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고 추석 이후 공급 과잉을 방지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이니 농가에서는 추석 성수기에 적극적으로 한우·돼지를 출하해 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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