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23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보도와 관련 법원의 심문기일에 (왼쪽부터)이명수 기자 양태정 변호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월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이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또한 그는 지난해 8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 가량 녹음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가 휴대전화를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웠고,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