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대우조선해양이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1도크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에 약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약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손배소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내달에는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2일부터 51일간 지속된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약 8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손배소 금액을 500억원으로 낮춘 것은 작업 재개 이후 신속한 복구가 진행된 점과 하청노조 지급 능력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손배소 규모를 정하긴 했지만 청구 대상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1도크를 불법 점거한 하청지회 집행부로 한정할 지, 하청지회 소속 전체 노조원을 대상으로 할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측이 하청지회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손배소를 청구하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도크를 불법 점거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손배소 청구가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이 맞다"면서도 "손배소 금액이 책정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아직 전해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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