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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원한 1인 가구 일상 회복 동행 서비스 시작

2022-08-24 13:5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병원에서 퇴원한 1인 가구를 돌보는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 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한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봄 매니저가 방문해 일상생활(청소·세탁·식사 등), 신체활동(세면·옷 갈아입기·실내 이동·복약 등), 개인활동(외출·일상 업무 대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는 연령층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시간 당 5000원으로,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 요양 방문 요양 급여)의 4분의 1 수준이다.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 동행'/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의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그 후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하면 되며, 주말은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

이용을 원하는 1인 가구는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두 서비스를 같이 신청할 수도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 질환 퇴원자는 제외되며, 지원 대상은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확정한다.

서울시는 돌봄 매니저 선발 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성이 있으나,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우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이번에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추가 시행, 몸이 아파 고통받는 1인 가구에 대한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인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 지원,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형 안심라이프스타일'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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