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인권에 대한 정부부처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25일 2년 3개월 만에 개최됐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는 최근 새로 선임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함께 국무총리실·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새정부의 북한인권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인권 관련 여러 부문의 실태가 종합된 ‘북한인권현황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북한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북한인권 관련 정보교환 및 공유, 북한인권 현안 협의 등을 다룬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년 3개월 만에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열렸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구성됐으며,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한다. 2022.8.25./사진=연합뉴스
김기웅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북한인권 문제는 민족의 일원인 북한주민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인권법에 있듯이 우리정부의 기본적 책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북한인권법이 2016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 법의 실질적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공백 상태에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근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구성돼 지난 2016년 10월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2020년 5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3개월간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 재개됐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