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30대 남성이 27일 이별을 통보한 13살 연상의 지적장애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경 원주시에 거주하는 13살 연상의 연인 B(46)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았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30대 연하남이 이별을 통보한 13살 연상의 지적장애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이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든 뒤 B씨에게 흉기를 쥐여주며 '헤어지고 싶으면 찌르고 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범행 중 협박의 내용이나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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