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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손배소…노조 불법파업 산업계 귀추 주목

2022-08-28 11:02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대우조선해양이 불법파업을 단행한 하청지회 집행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산업계 전반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의 형식적이던 임단협 시즌의 손배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불법파업의 경우 본청에서 손을 쓸 수 없었던 하청지회의 파업으로 더 큰 문제로 번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중이고 이는 산업계의 불법파업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은 지난 26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불법파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직원 4000여명이 20일 오후 옥포조선소에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 측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이는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다.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소송가액은 470억원으로 산정했다. 대우조선은 지난달 끝난 하청지회의 불법점거 및 파업으로 인해 여러 진행공사들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 손해는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된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라는 것이다.

다만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중인 만큼, 손해액을 구체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 부분을 우선 특정해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손배소 조항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의를 위해 손배소를 면책하는 관행이 불법 점거 등으로 이어져 기업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안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불법파업의 범위와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 면책’은 노조의 불법파업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요구사항이다.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본 사측이 법적으로 노조에 책임을 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이를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파업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사측이 공장 정상 가동 등을 위해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파업뿐 아니라 노사분규 합의 과정에서 노조 측은 대부분 ‘손배소 면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명은 군산시 오식도동 참프레 공장 30m 높이의 저장고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며 손해배상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 측과 ‘139억원 손해배상 철회’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임단협 타결 과정에서도 노사는 상호 제기한 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 당시 현대중공업 노조는 8일간 조선소 내 턴오버 크레인을 무단 점거했다. 

같은 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SPC지회 노조와 협상을 타결한 SPC도 노조 측이 요구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철회·면제 조항을 수용했다.

산업계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만큼 엄정한 공권력 집행과 함께 손배소 청구가 보장되고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주장대로 손배소 청구가 제한될 경우 불법점거 등의 파업 행위를 막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천문학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우조선의 소송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대우조선만의 사안이 아닌 연관 산업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판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불법파업과 관련해 이미 일부 산업계에서 노동자들의 폐소한 판례가 존재하고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파업권 확보를 우선시 하는 것이다"며 "이번 손배소 건의 경우도 불법파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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