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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신용대출’, ‘찾아가는 금융교육’...경기도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앞장

2022-08-29 15:4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불법 사금융 위험에 노출된 저신용자를 위한 '극저신용대출', '찾아가는 금융(신용)교육' 등,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극저신용대출이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 등급으로 인해 고금리·불법 사금융 위험에 노출된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년 만기로 연 1%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시작된 이 대출은, 올해는 지난 7월 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 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 대출,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 등은 300만원이 한도이고, 50만원 기대출자 대출은 15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로, 개인신용평가 점수 기준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 또는 코리아크레댓뷰로(KCB)는 670점 이하인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7등급까지 가능하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포스터/사진=미디어펜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은 NICE 744점 이하, KCB 700점 이하도 받을 수 있는데, 신용 6등급에 해당된다.

신청 접수는 평일 9시~17시 사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하며, 온라인 예약이 필수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 혹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한편 '경기 찾아가는 금융(신용)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융과 신용에 대해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알려주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교육을 받기 원하는 경기도민,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단체 등이다.

교육 인원 20명 이상이고, 강의 장소가 있어야 하며, 강의 시간은 1시간 내외다.

지난 7월 4일 시작해 오는 12월 23일까지 계속되는데, 교육 신청은 신복위 신용교육원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혹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센터를 비롯한 경기도 내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도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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