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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최저금리 4.05%' IM주택담보대출 출시

2022-08-29 16:11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IM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IM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대구은행 제공



해당 상품은 대구은행 IM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단계에서 IM뱅크에 가입하지 않고도 고객의 대출가능한도와 금리를 사전 확인할 수 있다. 또 차주가 은행 방문을 하지 않고 공동인증서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쉽고 빠르게 자동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진촬영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10억원(생활안정자금 최대 2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등급과 거래실적에 상관 없이 최저 연 4.05%(9월1일 기준)다. 지역 제한 없이 KB시세 15억원 이하의 아파트라면 신규주택 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기존 주담대 대환,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배우자 공동 명의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직장인, 사업자, 연금 소득자이며 1개월 이상의 급여 소득 또는 연금 소득이 있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가능한 사업자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매월 동일한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대구은행과 협약을 맺은 법무대리인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 진행된다. 기존 주담대 대환의 경우에도 고객이 기존 사용 중인 주담대의 상환을 위해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부분을 법무대리인이 대신 처리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낮은 대출 금리의 IM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대구은행은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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