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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원칙’ 논의 없이 기업에 책임 전가”

2022-08-29 18:41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이 책임 원칙(liability rules)에 대한 합리적 논의 없이 마녀사냥 식으로 경영자와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해당 법이 기업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조봉수 해성기공 안전팀 이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책임원칙’(liability rules)에 대한 합리적 논의 없이, 마녀사냥 식으로 경영자와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는 당위론에 치우쳐,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 책임주의’ 원칙위배 등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자, 기업을 중복 처벌하고 그 것도 모자라 ‘5배의 징벌적 배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치중하다 보니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책임 원칙’에 대한 고려가 결여돼, 재해를 줄이려면 경영자(잠재적 가해자)와 현장 근로자(잠재적 피해자) 모두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의 의미와 범위가 중첩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징역형의 하한이 있으나 상한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한은 있으나 하한이 없는 모순된 내용을 지적하고, 적용범위의 차이가 커 법 적용상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잡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한 ‘명확성의 원칙’ 위배, 적용대상 기업의 차별로 ‘평등원칙’ 위배,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로 과잉 ‘형법의 문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통일해 단일법률로 제정하고, 민사책임규정은 삭제해 법적인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발생 원인행위자와 책임주최가 다르다는 문제점과 성립요건과 면책요건의 주체가 각기 다르다는 문제점, 중소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법률이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을 소멸케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위헌의 여지가 크다는 문제점,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건설안전기술사)은 산재저감을 위한 각 건설업계의 적용사례를 설명하며 “현재 건설노조의 현장은 인사권이 건설노조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원들이 노조에 가입된 형틀목공 채용을 강요하면서 채용하지 않으면 작업방해를 할 것이라며 협박하고, 자기노조에 등록된 장비사용을 강요하며, 이에 불응하면 현장출입구를 봉쇄하고 레미콘 차량 등 진입을 방해하며, 노조가 건설현장의 하도급 계약을 좌지우지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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