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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없는 모바일카드, 이달 중 실체 드러낸다

2015-05-05 03:46 | 정단비 기자 | 2234jung@mediapen.com

여신금융협회 조만간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약관심사 거쳐 발급 가능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된 세부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나올 예정으로 이달 안에 실물없는 모바일카드 선보일 예정이다.
 

   
▲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해 여신금융협회가 조만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카드사에서도 약관심사만 거치게 되면 플라스틱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이 가능해질 곧 전망이다./KBS뉴스화면 캡처.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업계, 금융당국 등은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TF를 구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모바일단독 발급과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세부 가이드라인은 나오는 즉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에서 반복해 결제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포함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려 플라스틱 카드 실물없이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부정발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 카드대출 금지, 당일발급 금지, 결제내역 통보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여신협회에서 발표하게 될 세부 가이드라인도 카드 발급 시 본인확인과 단말기확인 등 복수인증을 거치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위변조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이후 발급 가능, 실물카드와 같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물이 없는 카드이다보니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본인여부와 본인 단말기여부를 확인하는 등 복수인증을 거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등은 카드사에서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에 대한 금융당국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려온 만큼 이점이 해소되고 나면 약관심사를 거쳐 선보일 예정이다.
 
약관심사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10일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은 이달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실물없는 모바일카드도 결국에는 모바일카드이기 때문에 기존 프로세스나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 전산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며 "당국의 세부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약관심사만 마치게 되면 출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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