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가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하고, 과징금 고시의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공정위 소관 타법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정비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전신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법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 경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규제 정비 차원에서 30일자로 폐지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에 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은 해당 신고가 접수돼 위반사업자에게 통지된 날,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청을 받은 날,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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