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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국내주식 소수점거래…이달 출시 어려울 듯

2022-09-01 16:09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부터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점거래를 허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지만, 세법 해석 문제로 시일이 소요되면서 이달 내 출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소수점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소수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볼지, 아니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볼지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관련 상품 출시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가 이달부터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점거래를 허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지만, 세법 해석 문제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1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가 난항에 부딪혔다. 세법 해석 문제로 견해가 갈리면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모습이다. 소수점 거래란 1주당 가격대가 높은 주식들을 쪼개서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증권사들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이달부터 24개 증권사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중순 국세청이 질의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로서는 세법 해석이 확정되지 않으면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법 해석 문제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소수점 단위로 나눠 쪼개서 거래되는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볼지, 아니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볼지에 대한 견해 차 때문이다. 

주식의 경우 한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오는 2025년부터는 모든 주주에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된다.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주식 거래에 매겨지는 증권거래세율 또한 현행 0.23%에서 내년 0.20%, 오는 2025년부터는 0.15%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반면 쪼개진 주식이 신탁으로 분류될 경우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물게 된다. 결국 세법상 소수점 주식이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제 혜택 등 여러 조건과 상품성이 확연히 달라지는 셈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 측의 확실한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이달 내는 물론 관련 상품 출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정부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증권사들로서는 해석이 확정돼도 전산 작업 등 사후처리 할 것들이 많아 상품 출시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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