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부모에 저속한 표현까지"…이지훈, 전 소속사에 2년만 승소

2022-09-02 15:3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민사소송에서 2년 만에 승소했다. 

2일 소속사 케이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재판부는 이지훈과 전 소속사간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하고 이지훈의 손을 들어줬다.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다. /사진=케이원엔터 제공



재판부는 또 전 소속사 측이 이지훈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했고, 매니저에게 이지훈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전 소속사가 이지훈 매니저에게 월급과 미용실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앞서 이지훈은 2020년 7월 법원에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이지훈은 전 소속사가 배치한 직원이 욕설을 했고, 소속사 측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배우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지훈은 분쟁 이후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해에는 새로운 소속사인 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지훈은 현재 이우철 감독의 영화 '최악의 이웃과 사랑에 빠지는 법'에서 무명 가수 승진 역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