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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 은닉 체납자 신고에 최대 1억원 포상금

2022-09-05 12:0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악의적·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신고, 징수에 기여한 서울시민은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9월 한 달간 25개 자치구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는 모두 2만 4000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 9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서울시청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고센터로 신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며, 한도는 1억원이다.

그동안 신고센터를 통해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11건의 신고에 대해 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택스, 우편, 방문으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9월 한 달 동안 가로 게시대, 구청사 내 IPTV 영상 노출 등 오프라인 매체와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내 손안의 서울' 등 온라인 매체로 신고제도 홍보에 나선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아파트·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TV 9000여대에 2주간 홍보영상도 내보내고, 특히 고액체납자가 많은 강남, 서초구는 모든 아파트·오피스텔 엘리베이터 TV에서 홍보영상이 나온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신고 활성화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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