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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기준 강화된다

2022-09-05 14:02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시속25km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에 국가인증(KC) 마크 등 안전기준이 신설·추가된다.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구를 말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전경./사진=충청북도 공식블로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30kg 무게 제한, 등화장치, 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 주행 안전요건을 추가 정비(2019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2020년)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PM 화재사고는 2018년 5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ㅠㅐ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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