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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전후 3주 'ASF 특별방역대책 기간' 지정

2022-09-05 15:1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막기 위해 추석을 전후한 5∼25일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 상황반 운영과 행정명령 시행 등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ASF 발병 양돈농가의 74%가 추석을 전후로 한 9∼10월에 집중된 바 있는 데다 성묘, 벌초, 고향 방문 등으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

이에 따라 모든 축산차량은 양돈농가나 양돈 관련 출산시설을 출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양돈농장 소독필증 확인·보관, 경작 농기계 외부 보관, 차량 등 농장 출입 때 2단계 소독, 소독시설 없는 부출입구 통제 등도 행정명령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가축방역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5∼8일 사전 계도 기간을 거쳐, 9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ASF 발병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7∼8일과 13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농장 내·외부와 주요 도로 등을 소독한다.

또 야생멧돼지 방역대 10㎞ 이내 고위험 양돈농가 224곳에 대해 매일 임상검사, 출하 전 검사 등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과거 발생 사례를 볼 때, 추석 전후는 ASF 바이러스 농장 유입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철저한 차단 방역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ASF는 지난 2019년 9월 첫 발병 뒤 현재까지 전국 10개 시군에서 23건이 발생했으며, 경기지역에서는 2019년 10월 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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