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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우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0만원 추석 전 지급

2022-09-05 18:5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추석 전까지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8804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총 500만원으로 긴급복구비(시비) 200만원, 서울시 지원금(추가) 10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200만원의 총액이다.

서울시는 피해 소상공인의 빠른 영업 정상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했던 긴급복구비와 정부지원금 외에 예비비를 활용,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8월 8∼31일 피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았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8804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쏟아진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도 많은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관악구가 2040개소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 1895개소, 서초구 1538개소 등이다.

서울시는 5∼6일 지원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 자치구는 늦어도 8일까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전액 지급을 완료할 예정인데, 피해가 컸던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에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피해를 본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금융자도 추진한다.

업체 당 2억원 이내, 연 2% 고정금리며 1년 거치·4년 균등 분할 또는 2년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피해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100%·2억원 이내)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1년 이내) 또는 연장도 이와 같이 진행한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도 추가로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서울시가 최대 21%까지 추가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시설·집기·재고자산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상가는 1000만∼1억원, 공장은 1000만∼1억 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만∼5000만원까지 보상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다양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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