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막차 연장 등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심야 지하철과 기차역 및 터미널 운행 버스의 막차 시간을 평소보다 연장,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의 이동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 지하철은 평소 휴일에는 자정에 운행이 종료되나, 귀경객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10일)과 다음 날(11일)에는 익일 새벽 2시까지 추가 연장된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종착역 도착 기준으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다니는데, 출발시간 기준으로 몇 시에 탑승해야 하는지는 역과 행선지마다 다르므로, 역사 안내물이나 안내 방송을 미래 확인해두는 게 좋다.
시내버스도 같은 날 새벽 2시까지 운행하는데, 기차역 5곳(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 및 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 남부, 상봉) 경유 130개 노선이다.
기차역과 터미널 앞 정류장에서 종점 방향으로 가는 막차는 다음 날 새벽 2시에 해당 정류소에서 출발하며, 역·터미널 2곳 이상 경유 노선은 마지막 경유 정류소 기준이다.
또 심야 '올빼미 버스' 14개 노선, 심야 전용 택시도 연휴 내내 정상 운행된다.
올빼미 버스 운행시간은 23시 10분~익일 06시까지고, 심야 택시는 17시부터 09시까지 다닌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성묘객들을 위해 10일, 11일 양일 간 용미리(774번), 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 경유 4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가 일일 총 49회 늘어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 운영시간도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또는 교차로나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심야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 요금 징수, 호객 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도 엄중 감시할 방침이다.
햔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 및 손잡이, 좌석 등 대중교통 차내 승객 접촉이 많은 시설물은 소독 횟수를 늘리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엄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터미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환기를 철저히 하고, 매표소 앞 대기 공간 및 휴게실 내 거리두기, 감염 의심자 임시 격리소 운영 등, 자체 방역 수익을 운영한다.
대중교통 막차시간 등 추석 연휴 중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누리집 '토피스'와 '서울교통포털'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을 맞아, 귀성·성묘에 나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