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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팁 Q&A

2022-09-09 10:15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와도 서둘러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연체이자 없이 연휴가 끝나는 첫 영업일인 13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다. 

카드대금과 공과금 등 자동납부 역시 연체료 없이 13일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다음은 추석 연휴 기간 금융이용 관련 Q&A다.

Q. 기은․산은의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A. 9일부터 27일까지 기은·산은 지점의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Q. 신보 보증과 관련하여 추석 연휴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A. 신보는 추석 연휴(9월 8일~12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규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고, 그 밖의 기업은 13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기한이 도래했을 경우 개별 영업일이 9일∼12일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해 모두 8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Q.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
A.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0.5%포인트 차감, 보증비율 90%,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Q. 추석 연휴 중 중소 가맹점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A.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Q.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A.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 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하다.


Q. 추석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A.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Q.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A.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Q.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A.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연체 없이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8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Q. 추석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는지?
A. 다음 영업일인 13일에 출금 처리된다.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되나,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Q.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추석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8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추석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7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8일에 인출 가능하다.


Q. 9월 8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A. 연휴 직후인 13일~ 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가령,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2일이 아니라 14일로 순연된다. 또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배출권의 경우에는 8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8일 당일 수령가능하다.


Q. 추석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A.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3일 이후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Q. 추석 연휴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A. 추석 전 거래 일자 변경하거나 자금 확보,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 상향 등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도 어려우므로 미리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Q.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A.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하다. 따라서 추석 연휴중 거액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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