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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진, 학폭 폭로자 '혐의없음' 결론…"학폭위는 무죄였다"

2022-09-08 17:2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학교폭력(학폭) 가해 의혹으로 그룹 (여자)아이들을 탈퇴한 서수진이 학폭 폭로자를 형사고소 했다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수진의 법률대리인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해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고소 했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폭로자의 게시글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수진 측이 8일 학폭 폭로자에 대한 형사고소 결과를 밝히고 학폭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사진=큐브 제공



서수진 측은 법적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학폭 혐의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다.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폭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사과를 할 수도 없었다”며 “서수진은 폭로자가 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수진은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많은 폭로자 분들이 SNS 등을 통해 주장하시는 것과 같이 서수진이 중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폭언, 갈취 등의 행위를 했다면 서수진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재차 회부돼 그에 따른 조사와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수진은 지난 해 초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 그의 중학교 동창 가족이라 주장한 한 누리꾼은 서수진이 동생의 돈을 갈취하고 괴롭혔다고 했다. 

당시 서수진 측은 "해당 동창과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해당 폭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서수진은 폭로자 측과 만나 욕설에 대해 사과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여자)아이들에서 탈퇴하고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떠났다. 

이날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서수진을 응원해 준 팬분들과 서수진의 행동으로 상처와 불쾌함을 가졌던 분들에게 비록 변명에 불과한 말이라도 용기를 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수진은 폭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떠나 폭로자 측에 감정적 상처가 있다는 점에 매우 통감하고 있다”며 “중학교 시절의 언행으로 감정적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과 서수진을 아껴 주신 팬들, 실망감을 느끼셨을 여러분들께 진중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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