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정치부장/최인혁 기자] "현재 신문법은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한 만큼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 뉴미디어를 새로운 제도에 편입하고 영향력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인터넷 신문을 비롯한 뉴미디어는 종이신문·TV·라디오·잡지 등 전통적인 4대 뉴스 매체와 더불어 정보의 창구로 대두되고 있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뉴미디어 환경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신문법도 새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5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뉴미디어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언론수용자 조사의 응답자중 인터넷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접하는 비율은 79.2%로 2020년(75.8%)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더불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활용 비율도 26.7%로 지난해(24.4%)대비 2.3%포인트 상승해 뉴미디어가 뉴스 매체로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 포인트다.
하지만 현재 신문법은 뉴미디어의 발전에도 불구 이를 온전히 제도 아래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언론의 역할을 표방하는 유튜버 등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가짜 뉴스’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에 제제를 가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이에 미디어펜은 문화 예술을 비롯해 언론중재위원회 등 미디어 분야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을 만나 문화 예술과 미디어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후반기 국회에서 문체위의 중점으로 문화·체육 분야의 현장 회복을 비롯해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반기 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나
다행히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문체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인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이 잘 처리됐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현장에서도 기다렸던 법안인 만큼 영상콘텐츠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가 중점을 두고 제정한 ‘영비법 개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우리나라는 비디오물을 개봉하거나 OTT와 같은 인터넷 온라인 상에 탑재할 경우 영상등급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등급을 받아야 했다. 15세 이상 12세 이상 전체 연령 등 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상영이 가능해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제작이 완료됐음에도 오랫동안 상영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영상등급심의위원회가 하나의 규제처럼 작동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넷플릭스 등 해외 OTT업체는 자율등급제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오랫동안 심의를 받아야 해 일종의 역차별처럼 적용이 됐다.
이에 지정된 기관이 스스로 자율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다만 완전한 자율등급제는 아니다. 심의기관이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등급제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문체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가 있나
세가지 정도의 과제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문화·체육 분야 현장 회복을 위한 지원이다.
코로나19 지속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프리랜서 위주인 문화·체육 분야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상대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장 회복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취약계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일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약물·알코올에 의존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지와 함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라고 생각한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만들고, 삶의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 한다. 과거에는 문화 예술을 ‘딴따라’라고 부르며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문화 예술을 사치스럽게 생각했다.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영화고, 음악이야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지금은 비싼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영화를 보고, 또 음악 없이 사는 젊은 세대는 거의 없다. 문화 예술 또는 체육 분야가 사치고 저급하다는 이미지에서 삶의 기본적인 요소로 변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 맞춰 문화·예술·체육 분야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게 만들고 싶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상응하는 대우와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문체위에 앞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다. 언론 및 미디어와 관련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데 특위 활동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있나?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구성됐지만 입법권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을 위해 이끌어 가는 힘이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입법권까지 부여한 특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 현재의 신문법 같은 경우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다. 인터넷 신문이라는 틀을 제도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 환경을 전제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환경이 영상·종이신문 등으로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신문법의 대폭적인 수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 언론은 아니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1인 유튜버 등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언론(미디어)으로 분류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일부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이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방송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면서도 책임은 피해가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관련 법들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하나
우선 반론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반론을 유사한 분량으로 보도한다면 독자들이 균형감 있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기준에서는 벌금을 감수하고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법을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기사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본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3일 정도의 빠른 시간에 기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노출 여부를 결정해 잘못된 보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끝으로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상응하는 대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논의됐던 부분이지만 언론재단 이사진에 인터넷신문협회를 참여시키는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에 맞는 대우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보겠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