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가 '깡통 전세' 피해를 당할 경우, 지원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가율이 오르며 서울 강서구를 중심으로 '깡통 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시내 빌라 및 다세대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피해자가 정부가 시행 예정인 긴급 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도 안내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깡통 전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깡통 전세 사례가 발생한 곳은 데이터베이스화, 사고 발생 위험 지역 등을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피해자에게는 대응 단계 별 법률 상담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매뉴얼을 지원하는데, 서식 매뉴얼은 이달 중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 서울시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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