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유명 뮤지컬 배우가 술에 취한 여고생을 성추행하려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경)는 귀가하는 여고생을 강제로 붙들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 미수)로 기소된 배우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은 이와 함께 이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여고생 A(17)양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이 아파트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간 뒤 양팔을 세게 붙잡았고 뿌리치고 달아나는 A양을 쫓아가 두 차례 다시 붙들었다. A양은 결국 아파트 인근 카페로 달아나 위기를 모면했다.
이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김모씨(여)가 안 보여 찾으려 돌아다니다가 A양이 비슷하게 생겨 확인하려고 붙들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는 원피스를 입은 성인이지만 A양은 반바지를 입은 학생 차림이었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7년 전에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작품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뮤지컬 작품의 주연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