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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축산업 활력 위해 규제개혁 박차

2022-09-14 14:43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농축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개혁 과제 발굴 통해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통해 개선되는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먼저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수직농장 등) 관련 규정의 미비를 보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영농 상속한도 금액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농업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새로 도입되는 기술은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흑삼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법령에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기존에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도입하고 전통주 정의와 범위를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또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과 함께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업계 애로사항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황근 농시품부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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