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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채무자 채권회수"…HUG,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2022-09-19 16:12 | 변진성 부장 | gmc0503@naver.com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9일부터 악성 채무자 등이 은닉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자는 보증사고를 내고 HUG에 채무를 갚지 않은 개인과 법인 채무관계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된 악성 임대인 뿐 아니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사고와 관련된 법인과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서 HUG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자까지 포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사진=HUG



신고 대상은 채무관계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현금·예금·주식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 재산이다.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신고재산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후에 평가절차를 거쳐 회수금액(소송비용 등 공제)의 5∼20% 수준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은닉재산 신고는 HUG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진행 등을 위하여 은닉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앞으로 악성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채권회수 실적을 제고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은닉재산과 관련된 많은 제보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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