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오구 플레이를 범하고 이를 늑장 신고한 윤이나(19)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서도 3년간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KLPGA는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KLPGA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윤이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가운데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거하여 윤이나에 대해 KLPGA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했다.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 우승 당시 윤이나. /사진=KLPGA 공식 홈페이지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징계 결정 이유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지난 6월 열린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 경기 도중 러프에서 남의 볼을 자신의 볼로 잘못 알고 플레이를 이어갔다. 그린에 올라가서야 자신의 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다.
이후 윤이나는 한 달이 지난 7월에서야 오구 플레이를 한 사실을 한국여자오픈 주관사인 대한골프협회(KGA)에 자진 신고했다.
그 사이 윤이나는 7월 17일 끝난 KLPGA투어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우승하며 장타력을 갖춘 신예 스타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오구 플레이 신고 후 윤이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회 출전을 중단했다. KGA는 지난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윤이나에게 KGA 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를 내렸다.
그리고 KLPGA로부터도 같은 3년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윤이나는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했으며, 골프 팬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