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풀린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으로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이 해제되면서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이번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감소하게 됐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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