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라며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기 사무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9.25. /사진=연합뉴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우선,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고,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며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노조)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사측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 집행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이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 활동 위축 및 불법 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