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는 시설개선 자금을 1억원까지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위와 동일하다.
용인시청/사진=용인시 제공
운영자금으로는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모범음식점이나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라면 3000만원까지도 대출 가능하다.
화장실 시설 개선의 경우는 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융자 취급 은행인 농협 용인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시 홈페이지에서 융자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시는 융자의 목적과 사업 타당성, 대상업소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추천하고, 농협과 경기도의 검토를 거쳐 대상자와 대출 금액을 배정하게 된다.
노천배 용인시 위생과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영업자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업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