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포상금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됐다.
26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처분한 건수는 경고 3746건, 과징금 187건(약 1141억 원), 시정명령 326건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 중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811건이었음에도 불구,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단 1건도 없어 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2017년, 1070건 △2018년, 1282건 △2019년, 1020건 △2020년 801건 △2021년 736건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신고 사례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위법 신고 사례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가 평균 60%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양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다른 위반행위와는 다르게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전혀 없었던 것은 공정위가 유독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의 경우 공익성 측면에서 다른 사건들과 차별점이 있고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법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 지급심의서가 올라간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17년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시킨 취지에 비춰 보면, ‘공익성’이라는 법령에도 정한 바 없는 요건을 추가해 공정위가 재량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인이 기여한 바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3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한 점을 두고, “2018년 이후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사례가 급격히 줄고 있는 점이 이 같은 포상금 미지급 관행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공정위가 ‘공익성’을 언급하면서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급사업자도 거래단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신고에 나서는 것이며 신고 및 조사에 응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도 인적 물적 노력을 수반한다는 점과 향후 원사업자의 위반행위 억지력을 감안하면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