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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

2022-09-26 15:03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포상금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6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처분한 건수는 경고 3746건, 과징금 187건(약 1141억 원), 시정명령 326건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 중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811건이었음에도 불구,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단 1건도 없어 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2017년, 1070건 △2018년, 1282건 △2019년, 1020건 △2020년 801건 △2021년 736건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신고 사례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위법 신고 사례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가 평균 60%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양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다른 위반행위와는 다르게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전혀 없었던 것은 공정위가 유독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의 경우 공익성 측면에서 다른 사건들과 차별점이 있고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법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 지급심의서가 올라간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17년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시킨 취지에 비춰 보면, ‘공익성’이라는 법령에도 정한 바 없는 요건을 추가해 공정위가 재량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인이 기여한 바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3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한 점을 두고, “2018년 이후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사례가 급격히 줄고 있는 점이 이 같은 포상금 미지급 관행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공정위가 ‘공익성’을 언급하면서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급사업자도 거래단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신고에 나서는 것이며 신고 및 조사에 응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도 인적 물적 노력을 수반한다는 점과 향후 원사업자의 위반행위 억지력을 감안하면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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