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앞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6일 로드시스템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을 도입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MOU를 체결했다. 지난 9월26일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왼쪽)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오른쪽)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롯데면세점 제공
지난 14일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1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롯데면세점은 정부 지원에 발맞춰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선제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면세점은 내국인 고객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롯데면세점 국내 시내전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해외 영업점에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공항과 호텔, 카지노 등 유관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기반의 여권정보 생성 및 인증 관련 특허를 보유한 IT 관광벤처 기업이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에서 인정하는 130여 개 국적의 관광객은 로드시스템의 스마트폰 솔루션을 활용해 본인의 여권 정보를 인증할 수 있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실증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이번 협약이 롯데면세점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호텔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고 글로벌 채널로도 디지털 기술을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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