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해 에너지화하는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26일 청양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가축분뇨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사진=농식품부
동 전담조직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첫 회의(Kick-off)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청양군)을 직접 방문해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환경부는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자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정기적인 전담조직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이상진 이상진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전담조직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