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양시는 26일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안양시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270원으로 의결됐다.
이는 올해 1만 930원 대비 340원(3.1%)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650원 높다.
'2022년 안양시 노사민정정례협의회' 장면/사진=안양시 제공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또 공동선언문에는 혁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중대 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이 담겼다.
이날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박기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중부지역지부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장, 최병일 안양시의회의장, 나예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이 참석했다.
노사민정협 위원장인 최대호 시장은 "노사 분규 없는 상생의 노사문화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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